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영업활동에 썼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06년 2월~2012년 7월 사이 거래처 부품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 산정해서 비자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