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B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眼底‧안구 뒷부분)이상, 난청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A씨는 그 무렵부터 구리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