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구속 수감 중인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중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한 시간여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김 전 장관과 검찰 측 입장을 들었고, 오후 9시 30분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