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수사 검찰의 막무가내 구속영장, 法治 위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는 24일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이틀 만이다. 법원은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이 제시한 사유는 모두 검찰 적용 혐의가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가 명확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낮다는 것이다.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던 기간은 북의 사이버 공격에 우리 군이 대비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