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번 주말인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26일 "기한 내 처리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여당 희망대로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태세다. 특히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을 수정하지 않고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 부결 사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