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8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법무부 간부 2명에게 밥값과 격려금 등 1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한 지 나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