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조사비 5만원 제한, 결혼과 장례 문화 바꾸는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서 경조사비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유독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해 국민들 부담을 키웠다. 이 법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경조사 부조 봉투에 그 아래 금액을 집어넣기가 불편해진 것이다. '10만원 한도'라고 하자 10만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다.빠듯한 살림을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10만원 경조사비'는 도를 넘는다. 지난해 우리 국민 경조사비가 7조2700억원에 달했다는 조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