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건보료 깎아준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 기간은 4~8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관리를 받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2018년까지 운영하려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최대 75%)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