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 미란다는 연쇄 성폭행범이었다. 은행원, 전화 회사 직원, 극장 매표원을 성폭행하거나 강간했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6년 경찰이 그에게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죄판결하고 그를 석방했다."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대법관)들이 미국을 망쳤다"는 비난이 나왔다. 사실 이 판결은 지금도 일반인들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요즘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해도 난리가 날 것이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성폭행범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