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작년 2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