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두 달… 3200여명이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 2개월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274명으로 집계됐다. 연명 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료 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자연스레 목숨을 끊는 선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