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延命)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 산하 연명의료전문위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법상 '환자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서 '배우자·부모·자녀'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가족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초안을 의료계·종교계·법조계 등 인사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가 공식 권고안을 내면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