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 상여금과 숙식·교통비가 들어간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넣고, 상여금과 숙식·교통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아 경영계는 물론 노동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산입 범위 확대는 1988년 최저임금 시행 이후 30 년 만이다.◇"저임금 근로자는 보호"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