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을 비롯한 자연 장지(自然葬地)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연 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자연 장지는 화장한 유골 가루를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를 지내고, 봉분 대신 개인 표지를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섯 곳만 자연 장지를 조성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