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르면 연내에 나온다. 앞서 헌재는 2012년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합헌과 위헌이 4대4로 팽팽했다. 몇 년간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낙태죄를 없애라는 일반 여성들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서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일부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바닥인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