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 차량을 찾아냈지만 안에 누가 탔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목격자는 "5~6m 앞에서 봤지만 선팅이 깜깜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식별이 안 됐다"고 했다. 선팅으로 인해 10m 앞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이다. 차량 앞유리와 옆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와 40%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요즘 차량 선팅을 많이 한다. 하지만 차 안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선팅을 짙게 하면 납치·감금 등 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