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폭력 시위 현장에서 과잉 대응했다는 혐의로 유죄(有罪) 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동료들이 1억원을 모아 전달했다. 해당 경찰관은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 최모 경장으로 이들은 2015년 '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 때 살수차를 작동하면서 주어진 절차·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중 한 경장은 지난달 1심에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경장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경찰관은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모금은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에 "경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