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고장 난 신차 보상 '레몬법' 빨리 정착시켜야
새 차가 계속 고장 나면 바꿔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차례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문제가 3차례 발생해 수리를 받고 나서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다. 그동안 신차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도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수리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국토부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레몬법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 과정에 적용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