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안전상비 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서 제산제(制酸劑·위산 억제약)와 지사제(止瀉劑·설사 치료약)를 안전상비 의약품에 추가해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을, 언제부터 팔지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 심의위에서 제산제 중 겔포스를 팔지, 알마겔을 팔지 등 세부적인 품목을 정해야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지난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선 13개 품목의 안전상비 의약품(감기약 2종,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4종, 파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