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과 2019년 6월1일 이후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바뀐 세율은 표와 같다.첫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다. 과세표준=(전국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1주택은 9억원))X공정시장가액 비율.가.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등 지방세 부과시 근거가 되는 가액인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택공시가격은 매매시세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시세에 근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