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2005년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13년 8개월 만이다. 애초 1·2심 재판부는 '배상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 1부가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