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조계 "강제징용 배상 시효, 2021년 10월까지라는 견해가 다수설"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의 2013년 12월 문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 선고 3년 뒤인 2015년 5월 소멸된다'는 내용이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판결 확정을 5년 넘게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징용 피해자의 줄소송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일명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이를 의심하고 있다.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