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에 자녀 갑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3억원을 아버지 을로부터 빌렸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간에는 특별한 약정없이 자금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자금거래가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일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별한 약정없이 부모 을이 자녀 갑에게 지급한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의미는 향후 실제로 을이 갑에게 3억원을 상환시에는 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에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는 을이 갑에게서 3억원을 빌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