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9일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결을 확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대법원 "日기업 배상 책임 인정"… 韓·日 정부 충돌대법원은 이날 양금덕(87) 할머니 등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창희(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