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강모(28)씨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재수 학원에서 조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강씨는 전임자에게 15만원을 줬다. '알바(아르바이트) 권리금'이다. 강씨에게 자리를 물려준 사람도 앞서 전임자에게 10만원을 냈다고 한다. 강씨는 "요즘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서 소개비 명목으로 전임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나도 일을 관둘 때 후임자에게 받을 생각"이라고 했다.아르바이트 구직자 가운데 일자리를 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거래는 대학교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진다.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