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前공정위장 징역형
막강한 규제 권한을 이용해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대기업 등에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1일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 16곳이 압력을 받고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해 총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