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56·사진) 제주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한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 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그해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