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시내 운행 제한
앞으로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서울·경기·인천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미세 먼지 저감 조치가 포함된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공해 차량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2.5t 이상이다. 수도권 차량 40만대가 해당된다. 기존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자동차 32만대였다.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이 8만대 증가했다. 이 차량들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날 오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