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통상임금 따른 추가 수당, 경영상 어려움 없는한 지급하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추가 수당 지급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신의 성실의 원칙)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