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22일부터 ‘5부제’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을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받는다.
예컨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2, 7으로 끝나면 신청일은 23일, 30일이고, 3, 8이면 24일, 7월1일, 4, 9이면 25일, 7월2일, 5, 0이면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