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택시기사 A(54)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양녕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는 면허취소(0.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뒤늦게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안 승객은 A씨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에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정지되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