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규제 품목 국산화 나선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화나 수입처 변경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 기업에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근로(1주 12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최장 3개월간 가능한데 정부는 두 차례 연장, 총 9개월간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