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설 연휴 근무 중 과로로 인해 51세 나이로 숨진 윤한덕〈사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무회의는 13일 고인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대통령 주치의와 사진기자 이후 36년 만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유공자는 애국지사·참전유공자·순직공무원 등이 대상이지만, 국가보훈처 심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되면 민간인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그가 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