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에 가려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최순실씨의 강요죄에 대한 판단이다.대법원은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요구한 행위 등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강요죄가 되려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최씨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 및 납품 계약, 특정인 채용 등을 강요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