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이 법규 어기고 원장 공관 사치, 부끄러운 줄은 알까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公館)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 4억7000여만원을 무단 전용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예산이 국회에서 5억원 넘게 깎이자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쓸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국회의 허가나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제멋대로 국민 세금을 이탈리아 석재 등으로 공관 사치를 부리는 데 썼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국민을 재판한다고 한다. 보통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아니다. 예산 전용 때문에 일부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