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반대에도… '선거연령 18세' 법안에 끼워넣은 여권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엔 선거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참정권 확대'를 내세워 법안에 포함했다. 이는 2012·2017년 대선 때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법안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고3 학생 등 유권자가 약 50만명 늘어나는 만큼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여권이 총선용으로 지난 10월 고교 무상교육법 통과와 함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