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공직자, 내년부터 형성과정도 의무 기재
내년 6월부터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특명전권대사 등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산 형성 과정의 기재 여부는 자율이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안은 현재 액면가로 신고하는 비상장 주식을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