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여·49)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