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씨 측이 첫 재판에서 교사 채용 비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두 명의 (교사)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지원자 2명에게 2016~2017년 1억4700만원을 받고 이들을 부정 채용했다고 기소했지만 조씨 측은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조씨 측은 그 밖에 다른 혐의들은 모두 부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