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수사기관 신설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막을 방법도 없다. 상상 못 한 폭거가 민주화 운동권에 의해 연거푸 저질러지고 있다.공수처가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한다면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민변 출신을 임명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공수처 검사, 시민단체 수사관은 남는다. 검경이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