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소불위의 초헌법적 기관 탄생"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비롯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관련 검찰 수사는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꾸로 수사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초헌법적 기관이 전체 수사기관 지휘범여권이 과반(過半)을 앞세워 이날 통과시킨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