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58일' 위반 사례 속출...불법유턴에 두 살 男兒 숨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민식이법을 위반한 차주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전국에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에는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서 있던 두 살배기 남자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남아를 차로 치여 숨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