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뒤 '4200만원 뇌물 실세' 풀어준 법원, 법치의 위기다
서울동부지법이 22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했다. 판사는 유씨가 금융위 국장과 과장 시절 업자들에게서 받은 4200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하고서도 "개인적 친분 관계로 받은 돈"이라며 풀어준 것이다. 법리를 떠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유씨는 업자들에게서 현금과 전세금, 항공권, 골프채, 골프텔 숙박비를 받고 오피스텔도 공짜로 썼다.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니라 공무원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였다. 여러 명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고 대부분 유씨가 먼저 요구했다.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