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 부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는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계산됐는데, 검찰은 이것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불법 경영권 승계라고 본다.검찰은 또 합병 전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 등을 덮어 모(母)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1대0.35'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결국 '이재용 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