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통일부도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가칭)'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착수(10일), 청와대 유감 표명·경찰 고발(11일)까지 당·정·청이 일제히 대응 강도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