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분양 시장에서 무순위 청약, 속칭 '줍줍' 열기가 뜨겁다. 무순위 청약은 이미 청약이 끝난 잔여 가구의 주인을 찾는 것으로,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다.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나이나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달 실시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는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8만8208대1을 기록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영통 자이'도 3가구 무순위 청약에 10만1590명이 몰렸다.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서 '선(先) 시공, 후(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