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사유(私有)재산권 침해, 소급 적용 등의 논란 소지가 있어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거대 의석 수를 앞세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