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재임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고,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쓴 것은 국고(國庫) 손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