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리뷰] '수미네반찬' 시즌1 마무리 '훈훈'…410가지 반찬→장동민 정성밥상에 '눈물'
내연 관계의 여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여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를 찾아가 가자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내연녀가 최근 마약 투약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그는 며칠 뒤에는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112 신고전화로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내연녀에게선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