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제재금 물리게 해달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농성용 천막을 치면 매일 배상금을 물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시엔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이란 수단이 있으니 그걸 쓰면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점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하루 1000만원을 서울시에 지급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반정우)가 25일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애초에 성...